고객센터
마케팅정보 수신동의 확인 안내
고객센터2020.10.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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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
마케팅 정보 수신에 동의한 경우 동의사실을 매 2년마다 안내해드립니다.
관련법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8항 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 ⑧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 동법 시행령 제 62조의3 (수신동의 여부 확인 방식) ①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자는 그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(매 2년이 되는 해의 수신동의를 받은 날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해당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 |
마케팅 동의 상세내역은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마케팅 정보 수신동의 확인하기>>
※ 별도 의사 표현이 없으실 경우, 동의정보가 2년 자동연장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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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수신동의/수신거부는 매장 안내데스크 및 고객센터(☎1544-1900) 또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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